‘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I.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 대한민국 법원은 2025년 4월 28일(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함
● 2025년 3월 25일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사전회의 개최
▣ 최근 세계 각국의 사법부는 AI를 활용한 재판 시스템 도입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우리 사법부가 사법정보화 분야에서 가진 선도적 지위, 사법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 등이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사법부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사법부 내부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이로써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 인공지능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하며, 개발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II. 위원회 구성
▣ 대규모 언어모델 등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우수하며 관련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법원 내부 및 외부 인물로 구성
▣ 위원장(이숙연 대법관)을 비롯하여 법/정책/사회 분야 위원 3명, 기술/서비스/ 개발연구 분야 위원 4명으로 구성됨
● 위원장 및 위원 세부 명단 및 주요 약력 ☞ 별지 참조
III. 위원회 기능 및 역할
1) 사법부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방향 제시 및 관련 개발사업 점검
▣ 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방향과 우선순위 심의
▣ 사법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로드맵 점검
▣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개발사업의 구체적 과제와 구현방안에 관한 점검 등
2)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검토
▣ 개인정보보호 등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위험요소 점검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령 해석 및 입법 제안에 관한 검토
▣ 그 과정에서 필요한 대법원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 검토
▣ 판결 등 사법 데이터의 인공기술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공개방안 개선 검토
3) 대국민 사법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점검
▣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점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환경 마련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점검
IV.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2025년 연중 장기 로드맵 및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
● AI 기반 사법정보화 추진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 수립
● 국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 및 재판업무 효율성 증대
● 사법부 데이터 보호 및 AI 도입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 예방
●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도입을 통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사법부는 이번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통해 AI 기반의 지능형 사법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외부 연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할 계획임
●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원은 모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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