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 여부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기대권

 

Q.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Q.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Q.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을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병은 을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갑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을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 회사가 병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갑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병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갑 회사의 재고용 제도는 을 회사의 정년이 연장되자 을 회사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갑 회사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사정을 종합하면 갑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병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https://woongaro.tistory.com/notice/3

 

방문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 & Asset) 이메일 : woongaro@gmail.com 전화 : 02-3495-2819, (직통) 010-3855-4756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94. 2층 넥스트데이

woongaro.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