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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사건의 요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0. 3. 2.경 환자 공소외인을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모델명: LOGIQ P5, 이하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공소외인의 신체 내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6.까지 공소외인에게 총 68회 초음파 촬영을 함으로써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면허된 것 이.. 더보기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3상,318] ; 형법 제1.. 본 사건은 대법원이 2022. 12. 22.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한 판례를 다시 확인한 사건이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범죄행위 당시 적용되는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범죄행위 이후 변경되어, 범죄행위 이후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취지가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재판시법)에 따라야 함. - 이와 달리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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