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전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었을 뿐이고, 이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된 글·부호’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나타난 글·부호’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② 유죄로 인정되는 .. 더보기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개정 2023. 7. 11. [법률 제19518호, 시행 2023. 7. 11.] 법무부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더보기 스토킹 범죄: 인터넷 시대의 위협 스토킹 범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입니다. 스토커는 희생자의 온라인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친구 신청을 보내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희생자를 괴롭히거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줍니다. 또한, 스토커는 희생자를 인터넷 포럼이나 블로그 등에서 찾아내어 추적하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괴롭힙니다. 스토킹 범죄는 때로는 실제로 희생자를 만나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희생자에게 정신적,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스토커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때로는 희생자의 직장, 학교, 가족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는 매우 .. 더보기 각종 법률에 규정된 '스토킹' 관련 행위 처벌 규정 Q.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