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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사건의 요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0. 3. 2.경 환자 공소외인을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모델명: LOGIQ P5, 이하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공소외인의 신체 내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6.까지 공소외인에게 총 68회 초음파 촬영을 함으로써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면허된 것 이.. 더보기
이런 경우에는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몰카범죄(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에서 휴대폰,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음란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2차 가해행위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사안을 소개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Fact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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