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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대법원이 싸움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3가지 유형은? Q.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Q. 싸움의 경우 정당방위 성립여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더보기
싸움에서 정당방위 인정 싸움에서 정당방위의 주장 싸움에 있어서 정당방위는 형사 절차상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사상 관행은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는 말을 만들었고, 변호인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조차도 정당방위의 주장에 고민이 생긴다. 또한, 싸움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침해를 받고,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는 등 형사상 불이익과 함께 억울한 상황에 놓인다. 폭력 사건의 경우에 거의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폭행과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폭력혐의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범행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자신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벼운 찰과상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