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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행한 해악의 고지의 협박죄 성립여부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협박]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1)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피해자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피고인들이 2015. 11. 23. 동료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사임제안서’만 전달하였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약 5분 동안 이를 읽은 후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 더보기
명예훼손 사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받고 자신의 법적인 권리와 대응 방법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의뢰인을 많이 보았습니다. 명예 훼손죄는 개인과 기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제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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