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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개념(보호법익), 판단기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가능성 존부의 판단 방법, 판례로 보는 구체적인 형량"은?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개념 및 보호법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단기준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 더보기
[형량연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몰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법정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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