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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 사건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건물인도] 1. 사건의 쟁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나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요건은? 변호사 전화 연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자력이 없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임차인의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임차인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및 존속요건이다. 특히 최근 주택 가격이 보증금 아래로 하락하거나 보증금에 근접한 경우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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