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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착오 송금의 정당한 반환 거부 시 횡령죄 성립 여부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횡령] 【판결요지】 [1] 형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 더보기
당신이 '착오송금'하였을 때 알아야 할 10가지 쟁점 Q. 착오송금(송금 실수)의 의미 최근 들어 송금인의 실수로 카카오페이, 농협, 토스, 국민은행의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을 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착오송금의 의미는 지급인이 수취인 등에 대해 착각하여 잘못된 지급지시를 한 결과 본래 송금받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금되거나 초과・중복입금되는 것을 말한다. Q. 착오송금의 수취인은 금원의 반환의무가 있는가?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착오송금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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