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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 Q.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Q.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 더보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 Q.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제1항의 취지와 관계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예시, 구제수단은? Q.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요건을 분설하여 보면 "① 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 대상자: 다른 근로자, ③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성을 활용, ④ 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⑤ 인적ㆍ환경적 침해행위: 근로자 개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거나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세분화된다. Q.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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