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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의미 : 대..

 

Q.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등 참조).

 

 

 

Q.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Q. 갑의 배우자 을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갑이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자 병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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