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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소송

부모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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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원은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교육기본법 제14조 제1,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중등교육법 제21조 제2).

따라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2.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

 

한편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 그리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3).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4,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 2019. 11. 5. 시행) 2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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