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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소극)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상법 제399조 제1, 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399조 제1, 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상법 제401조의2 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01조의2 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1),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2)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3)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 401, 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401조의2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법 제401조의2 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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