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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대법원이 싸움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3가지 유형은?

Q.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2540 판결 참조).

 

 

Q. 싸움의 경우 정당방위 성립여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228 판결 참조).

 
 

Q. 대법원이 싸움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경우는

 

싸움은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것으로서 일방의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례상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현재까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서 극히 제한적이다.

 

1. 상대방이 싸움을 중지하였는데 공격한 경우

싸움이 중지된 후 다시 피해자들이 새로이 도발한 별개의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단도로서 상대방의 복부에 자상을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57. 3. 8 선고 4290형상18 판결 [상해치사]).

 

 

2. 예상을 초과한 공격 : 상대방이 싸움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공격한 때 

 

. 피고인은 식당에서 위 조경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조경석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걷어 찬 후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피신하자 따라나가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인의 팔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6늑골골절상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는 위 조경석의 손과 멱살 등을 잡고 밀친 사실에 대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 하여 그 구체적인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별다른 증거 없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7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싸움을 함에 있어서의 격투자의 행위는 서로 상대방에게 대하여 공격을 함과 동시에 방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중 일방 당사자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하고, 다른 당사자의 행위만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격투를 하는 자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는 역시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8. 5. 7 선고 68370 판결 [살인]).

 

3. 외견상 싸움의 경우 : 외관상 서로 싸움을 하는 자라도 실제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과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상대방이 자신의 아들 등과 함께 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출입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을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가 상대방 일행이 서로 합세하여 을 구타하기 시작하였고,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등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사안에서,상대방의 남편과 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의 집을 찾아가 을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것만으로 상대방 등의 위 공격행위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은 그러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Q. 대법원이 싸움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이 1996. 8. 19. 10:00경 서울 ○○○○66413 소재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길이 21가량의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외측부 심부자상 등을 가하였지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나인 공소외인와 말다툼을 하다가 공소외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렸으며, 당시 공소외인의 남편이었던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85이상이나 되는 피해자가 62의 피고인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피고인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그 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1329 판결 등 참조).

 

2. 공소외 2가 먼저 피고인에게 컵에 든 물을 끼얹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싸움을 유발하자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뺨을 1대 때리고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 공소외 2의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점, 당시 공소외 2가 임신중이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및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 2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4934 판결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ㆍ폭행])

 

3. 피고인과 그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그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302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5. 피고인은 피해자 이영이 동생의 혼인길을 막는다면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면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전신을 수회 찼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29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해ㆍ협박ㆍ폭행 ]).

 

6. 윤영이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13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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