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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인격 부인과 그 역적용에 관한 법리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276703 판결 [대여금][2023,523]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Q. 회사의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과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즉, 회사가 지는 책임을 회사의 주주 개인에게 묻는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를 찾는다. 다만 상법 제169조가 정한 회사의 법인격의 내재적 한계를 근거로 보는 견해도 있다.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은 배후자의 행위 또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인에게 지우는 것을 말한다. 즉, 주주 개인이 지는 책임을 그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하여 묻는 것이다. 예컨대 배후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출자하거나 회사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배후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Q.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 법인격부인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90982 판결 등 참조).

 

 

Q.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293449 판결 참조).

 

 

Q.  회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사해설립, 詐害設立) 뿐 아니라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는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뿐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은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9098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7340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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