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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2023하, 1086]

 

 

공직선거법 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

 

공직선거법 263조부터 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사람(기소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263조부터 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122조의2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265조의2 1, 2),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265조의2 3),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265조의2 4).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96 1 또는 지방재정법 82 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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