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딱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물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외장 기기인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행위의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사건 개요대법원 2014도12 사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위반에 관한 판례로, 피고인들이 게임기와 함께 버튼자동누름장치(속칭 ‘똑딱이’, 게임자동진행장치)를 설치하여 제공한 행위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습니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외장 기기인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원심은 이를 게임의 본질적 내용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이 논의되었습니다.① 게임물 내용 변경의 기준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