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채무 #불법행위책임 #상속법쟁점 #민법제1019조 #상속재산목록 #특별한정승인 #손해배상채무 #강제집행절차 #채권자우선권 #상속인책임한정 #대법원판례2021 #상속재산범위 #유족책임한정 #상속채권자보호 #민법제1030조 #상속재산처분 #법정기간준수 #상속분쟁해결 #상속법개정방향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자가 사망한 후 피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같은 상속채무의 경우 그 적용 여부와 범위에 관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정승인의 효력 발생 요건과 시기적 문제 한정승인 신고의 시기와 소송 진행 단계의 상호작용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승인 간주 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신고기간 내에 인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항소심 판결 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