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갑(73세)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간호사 을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는데, 이후 갑에게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됨에 따라 을이 피고인을 수회 호출하자, 피고인은 수술실에 복귀하여 갑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갑이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2. 30. 10:25경 혈압이 약 70/42㎜Hg로 저하되어 혈압상승제인 에페드린 10㎎을 투여받고 혈압이 상승하였으나 다시 10:45경 약 75/55㎜Hg로 저하되었고, 다시 에페드린 10㎎을 투여받고 혈압이 유지되었으나 11:00경 다시 약 80/55㎜Hg로 저하되었으며, 또 다시 에페드린 5㎎을 투여받았으나 11:15경 피해자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으면서 심박수, 동맥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된 후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는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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