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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량연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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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의 형량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https://woongaro.tistory.com/16

이런 경우에는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몰카범죄(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에서 휴대폰, 몰래

woongaro.tistory.com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2.경 부산 ㅇㅇ구 B에 있는 직장 동료 C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세), 피해자 E(여, **세) 등과 모임을 하던 중 주거지 내 화장실선반 위에 휴대폰 보조배터리 형태의 동영상촬영기기인 'H2 휴대용 보조배터리캠'을 설치하고 위 피해자들이 순차로 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7. 12:40경 부산 ㅇㅇ구 F에 있는 G에서, 위 'H2 휴대용 보조 배터리캠'을 이용하여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H(여, **세), 피해자 I(여, **세)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형량

벌금 700만 원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다. 양형이유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단***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 탁상형 시계 모양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나이불상)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내용의 영상 63개를 촬영
 

나. 형량

징역 1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다. 양형이유

 수년 동안 /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와 처제들을 포함하여 위 주거지를 방문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E, F를 위해 각 500만 원씩을, 피해자 G, H, I를 위해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된 영상으로 인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정***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세)가 소변을 보고 있던 좌변기 칸의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 
 

나. 형량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성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8세의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고정***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세, 여)과 같은 학교 동문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3. 19.경 다른 일행들과 함께 충남 ㅇㅇ시 C펜션'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9. 09:23경 위 펜션 D호실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10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통해 화장실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나. 형량

형의 선고유예
 

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촬영 직후 발각되어 곧바로 이를 삭제하였고 이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고정***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세)은 처음 보는 사이임. 3층 여자목욕탕 입구 앞에서 나체로 있는 피해자 B(여, **세)을 보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 
 

나. 형량

형의 선고유예
 

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망상장애를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의 전남편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힘쓰고 있으며,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단***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세)는 사우나를 하러 온 손님. 피고인은 2022. 10. 23. 17:40경 위 D 2층에 있는 여성 탈의실 내에서, 휴대전화로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나. 형량

징역 6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다. 양형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심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촬영 횟수가 1회가 그쳤고, 사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세)와 직장 동료 사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8회에 걸쳐 촬영 
 

나. 형량

징역 10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당시 **세)과 2018. 7.경 B을 통해 알게 되어 1~2주일 정도 만난 사이/ 피고인은 2018. 7. 19. 01:00경 강원도 ㅇㅇ군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침대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 탈의한 상태의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01:25경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ㅇㅇㅇ등 약 10명의 지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C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나. 형량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열 명의 남성들이 참여 하고 있는 C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그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형사공탁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상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없다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단***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9. 00:00경 ㅇㅇ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가명)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 '페이스북 메신저'의 카메라 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을 촬영
 

나. 형량

징역 8개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한 이후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가 촬영물을 확인하였다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11. 인천지방법원 2023노***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을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
 

나. 형량

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을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았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1. 2.경부터 2022. 1. 말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
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등을 보인 채 엎드려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상태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사진 2장 및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사진 3장을 촬영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
 

나. 형량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B(여, **세)과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2회 동영상 촬영 
 

나. 형량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공탁금 500만 원, 피해배상금 및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4.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6. 16:07경 경기 ㅇㅇ시 B건물 C 매장에서 휴대폰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E(가명, 여), F(가명, 여)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 
 

나. 형량

벌금 6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등의 2차 피해 정황은 없는 점, 2009년경의 도로법위반 벌금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00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속 및 허벅지를 부위를 촬영 
 

나. 형량

징역 4월,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다. 양형이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속 및 허벅지를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본건 외에도 이와 같은 촬영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16. 수원지방법원 2022노***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불특정 다수 남녀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2021. 10.경부터 2022. 8.경까지 사이에 미리 소형카메라를 구입 · 소지한 뒤 5곳의 서로 다른 모텔 내지 그 각 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셋톱박스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렌즈 부분이 외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소형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특정된 3쌍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여 저장하지 못함으로써 각각 미수에 그침
 

나. 형량

징역 1년 2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영상은 대부분 실시간으로 전송됨에 그쳤고, 캡처 사진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별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정도로 식별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촬영물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I에게 400만 원(제1심 형사공탁금 200만 원, 당심 추가 지급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를 하고 각 200만 원씩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
 
 

17. 제주지방법원 2022노***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 음부, 가슴 등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의 개수가 많고, 그 중 피해자의 얼굴이 확인되는 촬영물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핸드폰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촬영물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마치 촬영물을 모두 삭제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으나, 촬영물 중 일부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
 

나. 형량

징역 1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다. 양형이유

촬영물의 내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2:40경 서울 ㅇㅇ구 B 호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세)의 등과 엉덩이 부위 나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나. 형량

징역 10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파혼하였다. 약혼자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세)는 2019. 8.경부터 2021. 2.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말 불상 일시경 경남 ㅇㅇ시 C건물 불상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부분을 포함한 피해자의 잠든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나. 형량

벌금 1,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다. 양형이유

불법 촬영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B에서 'C'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3:00경부터 2020. 6. 4. 02:00경까지 서울 ㅇㅇ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스튜디오에서, 노상에서 우연히 만나 'ㅇㅇ방송 게스트로 출연해 달라'며 섭외한 피해자 F(가명, 여, **세)과 게임을 하며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던 중, 게임에서 진 피해자에게 '가벼운 터치와 키스를 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시청자들이 피해자의 가슴을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동의 없이 브래지어를 내려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유륜까지 노출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나. 형량

징역 8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인터넷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무단으로 노출시켜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녹화본이 유포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1.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경 부산 ㅇㅇ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동행한 피해자 B이 하의를 탈의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부산 ㅇㅇ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지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 
 

나. 형량

징역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진이 온라인 상에 유출됨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비록 피해자의 사진 유출이 직접적으로는 피고인의 n드라이브 해킹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ㅇㅇ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 등을 사진 촬영/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사진 파일 12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 D에게 전송
 

나. 형량

벌금 1,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18:25경 ㅇㅇ시 C에 있는 B 남자 샤워실 창고 틈새로 동영상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 D(가명, 여, **세), 피해자 E(가명, 여, **세), 피해자 F(여, **세)이 여자 샤워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약 1분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1.부터 2021.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의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나. 형량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다. 양형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해악성이 크며,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매우 크다. 특히 촬영장소와 촬영방법, 촬영기간 및 횟수, 촬영한 신체부위와 노출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폐기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일부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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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웅 변호사]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 & Asset) 이메일 : woongaro@gmail.com 전화 : 02-3495-2819, (직통) 010-3855-4756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94. 2층 넥스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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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서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등의 간접증

Q.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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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 20:30경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하철 ○○○역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짧은 청바지를 입고 올라가고 있는

woongar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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