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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공탁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형사공탁금

 

 

"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할 경우
형사공탁을 하면 이를 과연 양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한다면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고민이다.

다만, 당심에서 상당한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를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와 같이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피고인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조차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후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노3031 판결 문 중에서 )"



위 재판부의 고민에 공감하며,

이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형사공탁의 사정을 유리한 양형 자료로 판단한 과정을 추적하여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형사공탁금" 분석
1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노2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보도 알선하는 일을 하던 중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피해자 B(여, 22세)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4. 13:05경 대전 서구 C 3층 호수 미상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노트8)를 미리 설치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7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0. 4. 22: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운동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F 모텔로 가자"며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G대학교 홈페이지랑 페이스북 같은데 동영상을 뿌릴까, H은 이거 알고 있냐, 지금 남자친구에게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탁금  1,020만 원을 형사공탁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탁한 돈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이 공탁한 돈을 수령하기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이상,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피고인이 형사공탁하였다는 사정을 두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형량 징역 1년 6개월 등
2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노3031 판결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공탁금  1,500만 원을 형사공탁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할 경우 형사공탁을 하면 이를 과연 양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한다면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고민이다. 다만, 당심에서 상당한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를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와 같이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피고인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조차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추가하여 이 사건을 살핀다.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3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3노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시기에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3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여러 개의 ID를 이용하여 제3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유출과 관련된 협박을 하였고, 자신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공탁금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  이 법원에 이르러 7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형량  원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9. 선고 2022고합307 판결): 징역 1년 6개월 등./ 당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9. 선고 2022고합3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E 룸카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틈에 피고인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이 모두 드러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22. 6. 25. 01:4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SNS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G아파트 H 너 도촬당했더라 ㅋㅋㅋ 이 뿌노 영상 궁금해? (주민등록번호 1 생략) ㅋㅋㅋ 이거 너 주민 맞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촬영된 제1항 기재의 사진과 피해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 18: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탁금  1,000만 원을 공탁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회수청구권 제한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형량  징역 1년 6월 등
5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춘천)2022노1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죄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찍고,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가 담긴 촬영물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지인에게 전송하고, 해당 촬영물을 피해자에 대한 강요의 수단으로 삼았다.
공탁금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1천만 원)을 형사공탁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형량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징역 2년 등 선고함.
6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2노181 판결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  피고인이 장기간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
공탁금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함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형량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징역 2년 6월 등 선고함.
7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노1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차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한 것
공탁금  2,000만 원을 형사공탁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2,000만 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형량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 등
8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노753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 남녀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2021. 10.경부터 2022. 8.경까지 사이에 미리 소형카메라를 구입 · 소지한 뒤 5곳의 서로 다른 모텔 내지 그 각 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셋톱박스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렌즈 부분이 외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소형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특정된 3쌍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여 저장하지 못함으로써 각각 미수에 그친 것
공탁금 당심에서 피해자 I에게 400만 원(제1심 형사공탁금 200만 원, 당심 추가 지급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를 하고 각 200만 원씩을 형사공탁하였다.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의하여 자신들의 내밀한 영역이 이처럼 함부로 촬영 당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J,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 C, K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형량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몰수, 폐기)은 너무 무거워서 파기./ 징역 1년 2월 등
9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춘천)2023노97 판결 [준유사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인 도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것
공탁금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으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묵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 법원에서 실시한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여전히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량 징역 3년 등
10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정5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2020. 5. 6.경부터 2021. 7.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6. 15:00경 서울 강북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구강성교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0. 18:4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3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공탁금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면서 회수제한신고함.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당심에서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특례)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던 점(다만 피해자는 형사공탁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
형량 벌금 400만 원 등
11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고단28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3. 새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새벽 일행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안방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옷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카메라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도록 기대어 놓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공탁금 500만 원 공탁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형량 징역 10개월 등
12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노5747 판결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
공탁금  300만 원을 형사공탁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거절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13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노5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2017.경부터 약 1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6.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당시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2장을 자신의 E 계정에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2. 8. 13.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불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공탁금  500만 원을 형사공탁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피해자는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형량 징역 1년 6월 등
14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3노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과 2017. 5.경부터 2020. 3.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F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한 피해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4개를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공탁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형사공탁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형량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 파기./ 징역 10개월
15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단13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서 학교 등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
공탁금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5명) 중 4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합의금 합계 7,000만 원),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재판부의 공탁금 관련 평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형량 징역 2년,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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