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부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728x90
반응형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312조 제1, 3),

검사, 사법경찰관 등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 조사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16조 제1).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의미한다.

 

2. 이러한 특신상태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의 소재(=검사)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검사, 사법경찰관 등 조사자의 법정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이 법정에 현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3항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진술내용이 법정에 현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를 폭넓게 허용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3항의 입법 취지와 기능이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oongaro.tistory.com/notice/3

 

[김정웅 변호사]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 & Asset) - 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 - 세무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주거환경연구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 - 현) 대

woongaro.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