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728x90
반응형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https://woongaro.tistory.com/notice/3

 

[김정웅 변호사]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 & Asset) - 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 - 세무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주거환경연구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 - 현) 대

woongaro.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