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문제 등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관한 해결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으로 이는 비송절차에 의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여 신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나. 등록부정정의 방법
법률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법률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였고 이들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등록부정정의 대상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1)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으로써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사항,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 기록,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및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기록사항 등이 있습니다.
(2)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은 그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및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를 들 수 있습니다.
(3) 누락이 있는 등록부의 기록은 신고 또는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진 경우 또는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4) 무효인 행위에 의한 등록부의 기록은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그 기록의 정정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무효인 때에는 기록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를 미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와 창설적 신고로서그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나 사망자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라. 관할법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 신청인 및 신청방법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사건본인 1인당 1,000원) 를 첩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등록부정정신청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시에는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판결에 의한 기족관계등록부 정정
가. 의의
법률 제107조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의 확정판결이라 함은, 정정사항 중에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정정하고자 하는 기록사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사건으로서 신분관계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이어야 하며, 정정사항이 판결 주문에 나타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는 정정사항이 친족법상·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남긴 경우 그 상속인들 중에 허무인이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의 정정이 친족·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합니다.
나.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등록부정정 신청기간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신청)의무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신청)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법정기간 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의 상대방이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고(신청)의무자는 아니므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제107조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등록관청의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가. 의의
직권에 의한 등록부정정이란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스스로 등록부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가족관계등록기록사항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이를 발견한 공무원이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정정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통지를 받을 사람이 없거나통지를 받고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시(구)·읍·면의장이 감독법원에 직권정정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에 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과 감독법원의 허가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감독법원에 보고하는 간이직권정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사항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정정하려면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간이직권정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의 법원의 허가(재판)는 소송법상의 법원이 하는 재판이지만, 시(구)·읍·면의 장의 직권정정허가신청에의한 감독법원의 허가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법원의 사법행정상의 절차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장인 법원장의 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간이직권정정사항
가족관계 기록사항의 직권정정사항 중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미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직권으로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나중에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간이직권정정사항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 (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동 규칙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 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의하여 인정된 간이직권정정사항
(1) 구 호적예규 제662호에 따라 기재된 국호, 지명 및 인명과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호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이 서로 다른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호적부 전산화 이전에 분가한 후, 분가 전호적이 전적 등의 사유로 새로이 편제된 경우와 같이 전산호적부상에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에 빠뜨리게 된 경우(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
(3)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주민등록번호의 통보를 빠뜨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빠뜨려졌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구)·읍·면의 장의 정정통보가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빠뜨리게 된 것의 기록 또는 정정의 신청하는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
(4)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 후 실제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빠뜨린 사망사유를 기록하는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5) 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종료사유를 기록 할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87호)
(6) 부모가 기아를 찾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9호)
라. 직권정정신청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안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말(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별지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는 서면(별지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권정정을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시(구)·읍·면의 장의 조치
- 접수와 처리
(1) 직권정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정확히 심사하여야 합니다.
(2) 직권정정신청 사안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53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히 같은조 제2항제5호 중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한 이후 의 사안에 관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사본이 해당 신고서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직접 방문 또는 팩시밀리 방법에 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3)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신청(우송)을 합니다.
- 결과의 통지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정정서에 의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하였거나 감독법원으로부터 허가서의 송부를 받아 등록부를 정정하였을 경우와 불허가서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호 별지양식 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각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바. 감독법원의 조치
(1)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직권정정허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55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합니다.
(2) 감독법원이 직권정정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절차를 밟도록 조치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직권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신고서류의 사본을 법원에 보관된 해당 신고서류와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전화 등으로 청구한 때에는 팩시밀리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4. 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정정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된 구 「호적법」상의 판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를 보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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