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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재판상 이혼의 절차

1. 이혼소송의 제기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의 청구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청구란 이혼소송의 한쪽이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 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이혼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의 부담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 인정될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소송 또는 조정절차의 개요

 

 소송 또는 조정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재판상 이혼절차

 

. 소장 부본의 송달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공시송달을 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 사전처분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그에 관한 결론이 나기에 앞서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전처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

•생활비 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면접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처분결정은 이를 고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은 확정된 사전처분결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변론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판사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변론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기일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각자 주요사실(: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도 이루어집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이혼사건은 직권주의가 적용되므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

 

법원은 변론기일의 진행에 앞서 또는 진행 중에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조정절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 주요사실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사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조사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대한 조사, 심리조사 등

조정조치 : 가사조사관이 직접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하는 심리상담, 약물중독치료, 도박중독치료 등

 

. 조정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조정조항을 적은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조정조서 또는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더 이상 조정내용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화해 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이 종결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 판결선고

 

법원은 사건에 관한 심리가 끝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표적인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9,000,000원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5. 6. 1.부터 2027. 1. 25.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30부터 17:30까지

2) 매년 설 및 추석 연휴기간 중 각 12

.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소송비용은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9. 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불복절차(상소절차)

 

당사자들은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으면,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할 때에는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이 지난 때,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은 채 상고기간이 지난 때, 항소기각판결에 상고하여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은 때 등에는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피고가 이혼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추후 보완항소(추완항소)라고 합니다.

 

판결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기재(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의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경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등 확정 후의 절차

 

사건이 판결의 선고나 조정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신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등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을 각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판결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는 재판을 받은 법원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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