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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 소송

상간자(간통 행위자)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민법 제750)와 소멸시효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1899 판결 손해배상()].

 

상간자(간통 행위자)의 불법행위책임의 법적근거는 민법 제750조이다. 따라서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카카오톡 대화내역, 카드내역, 블랙박스 기록, 통화내역 등 직접적 증거나 정황증거)이 필요하다.

 

또한, 상간자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를 적용받기 때문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다.

불법행위책임

 

 

상간자(간통 행위자)가 상간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상간자) 역시 해의(害意)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1899 판결 손해배상()].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선택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이 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배우자와 공동 피고로 하여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통으로 일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며, 소송 결과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은 두 사람 중 일방에게 전액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배우자는 용서하나 상간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다.

 

위자료 산정

 

위자료 산정 자료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한 경우에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액 즉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청구인의 직업, 가족상황, 재산상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의 경위와 그 파탄원인, 혼인계속의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55,56 판결 이혼등, 대법원 1981.10.13. 선고 80100 판결, 1987.5.26. 선고 875,6 판결 각 참조).

 

아래의 표는 서울가정법원이 재판부의 재량 판단을 객관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2007년 서울가정법원 이혼 위자료 산정표(안)

 

상간자소송의 관할법원

 

상간자소송의 관할법원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가정법원 전속관할) : 이혼(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포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는 가사소송사건 중 다류 사건에 해당하는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1호 다목 2) 참조). AB가 이혼을 한 이후 BC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이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므로, C의 주소지 또는 B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102964 판결 [손해배상()]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렇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102964 판결 [손해배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지방법원 관할) : 이혼은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 가사소송 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 사건으로 진행이 되므로 지방법원 관할이다. 가령 AB와 이혼하지 않으면서 C에게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A 또는 C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소 제기 이후 이혼의사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가정법원으로 이송) :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던 중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하던 중 이혼(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거나 협의이혼 신청을 한 경우 포함)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되어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이 된다.

 

이혼절차와 상간자 소송을 하다가 이혼 절차만 중단한 경우(변론관할 규정 적용하여 민사사건으로 계속 진행 가능) : 재판상 이혼 또는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던 중 이혼 청구의 소를 취하하거나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여 이혼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사건은 민사사건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이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은 아니므로 반드시 이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으로 재판부에서 양측 대리인에게 이송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송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변론관할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소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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