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권리 의식 성장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특히 가족법 분야에서는 개인의 존엄성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2024년 5월 23일,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 관계에 대해서도 그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40년 만에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종래 1984년 대법원 판례 (82므67 판결)의 입장
새로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경되기 전의 법리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4년 2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82므67 판결은 지난 40년간 이혼 후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확고한 기준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핵심 요지: 확인의 이익 부존재
종래 판례의 핵심 논리는, 이미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된 이상, 그 이전의 혼인관계가 무효였음을 확인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만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이혼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마당에 굳이 과거의 혼인이 무효였음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불명예 해소 목적의 불인정
특히, 단순히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명예 감정 회복을 위해 이미 종결된 법률관계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과거의 혼인 무효 확인이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40년간의 영향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약 40년 동안 유지되면서, 실제 혼인 의사 없이 강요나 기망에 의해 혼인신고가 되었거나, 근친혼 등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혼 절차를 거친 당사자들은 그 혼인의 근원적인 무효를 주장하여 법적 기록을 바로잡을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해 왔습니다. 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전제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인 반면, 혼인 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에는 그 차이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길이 막혀 있었던 셈입니다.
2.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 무효] [공2024하,921]))의 주요 내용
2024년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와 같은 1984년 판례를 변경하며 이혼 후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 A씨가 제기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A씨는 2004년 이혼했으나, 혼인신고 당시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실질적인 혼인 의사 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혼 후 약 15년이 지난 2019년경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이혼 기록으로 인해 미혼모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종래의 198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과거의 혼인관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A씨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확인의 이익 인정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이혼 신고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무효인 혼인의 존재 자체가 현재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혼인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핵심은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의 실익, 즉 '확인의 이익'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거의 법률 상태(혼인 무효) 확인이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3. 대법원이 40년 만에 입장을 변경한 결정적 이유 및 판례 변경의 의미
대법원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판례를 변경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이유들이 고려되었습니다.
가. 판결요지(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 무효] [공2024하,921])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금지 규정(민법 제809조 제2항)이나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 등)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혼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
②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이혼한 이후 제기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대법원은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④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⑤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 판결 의미의 정리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 해소의 필요성 인정: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의 전력이 현재에도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 기록으로 인해 사회복지급여 수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혼인 무효 판결은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됩니다.
혼인 무효와 이혼의 본질적 차이 및 그 법적 효과 재조명: 혼인 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한 혼인이 있었음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이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효과 또한 상이합니다.
인척 관계의 효력: 이혼의 경우 혼인으로 발생했던 인척 관계가 이혼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가 있으나(민법 제775조), 혼인이 무효로 확인되면 처음부터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될 수 있어, 민법 제809조 제2항 등 인척 간 혼인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형법상 친족 간의 특정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등) 규정은 친족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혼인이 무효라면 애초에 배우자 관계 및 그로 인한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면제: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일상가사채무에 대해 부부 일방은 연대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32조). 이혼 후에도 혼인 중 발생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혼인이 무효라면 이러한 연대책임의 근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적 효과의 차이로 인해,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현재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 확대 및 사법 접근성 강화: 종래 판례와 같이 확인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혼인 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봉쇄하여 국민이 온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효인 혼인 전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 구제 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가사소송법 제24조는 이해관계인이 혼인·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이 해소된 후에도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 변경은 이러한 가사소송법 조항의 취지와도 보다 부합하는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대법원이 부자 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그 무효 확인 소송을 허용한 판례(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1560 판결) 등과 비교하여도 일관성 있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혼인 무효의 사유 및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변경(2020므15896 판결)으로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소송의 문이 열렸지만, 모든 이혼 사례에서 혼인 무효가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무효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가.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 (민법 제815조)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이는 혼인 무효 소송에서 가장 주된 쟁점이 되는 사유입니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형식적인 의사를 넘어,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하여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할 진정한 의사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 ▲강요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오로지 다른 목적(예: 국적 취득, 재산 편취, 채무 면탈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이용했을 뿐 진정한 부부관계 설정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 등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A씨 역시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근친혼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해당 부분의 효력에 변동이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또는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양부모와 양자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법원의 엄격한 심사 태도
법원은 혼인이라는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혼인 무효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혼인의 합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신고 후 실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자녀 출산 여부, 재산 형성 및 분할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상당 기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했고, 재산분할까지 마친 경우라면, 단순히 혼인신고 당시의 어떤 사정을 들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이혼 후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무효인 혼인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이 존재하고, 이를 혼인 무효 판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5. 누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은 다음의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 제24조).
혼인 당사자: 남편 또는 아내였던 사람
법정대리인: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사촌 형제자매 등
검사: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위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혼인의 무효로 인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취소 소송과 달리 소송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혼인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문제
혼인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 기록이 아닌 '혼인 무효' 사실이 기재되도록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A씨의 사례처럼 이혼 기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더라도 '혼인 무효'라는 기록 자체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이 '혼인 무효' 기록마저 지우고 마치 처음부터 혼인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혼인 무효의 원인이 상대방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하는 등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기록 삭제를 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7. 판례 변경의 사회적 의미
실질적 권리 구제의 확대: 과거 억지로 결혼했거나, 혼인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몰라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했던 피해자들이 과거의 잘못된 법률관계를 바로잡고 현재 겪고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법적 안정성과의 조화: 대법원은 이혼 후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현재의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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