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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소송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입증책임 소재

 

1. 서론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입증책임은 중요한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원고에게도 일부 입증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처분사유의 입증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주요 판례와 법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원칙

행정소송법 제8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증책임의 일반 원칙은 민사소송법의 기준을 따른다. 즉,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행정청)가 그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3. 항고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분배

 

행정청의 입증책임: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행정청에 있다. 행정청은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처분이 법령에 부합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원고(피처분자)의 입증책임: 원고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일단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면, 원고는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외적 입증책임 전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23.6.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참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은 그 특성에 따라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법원으로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까지 심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모두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 동일하다. 결국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조세행정소송의 형식이 취소소송인지 아니면 무효확인소송인지에 따라 증명책임이 달리 분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법사유로 취소사유와 무효사유 중 무엇을 주장하는지 또는 무효사유의 주장에 취소사유를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증명책임이 분배된다.

 

4. 주요 판례 분석

 

대법원 84누124 판결: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것이다.

 

대법원 2020두46073 판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처분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은 그 특성에 따라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법원으로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까지 심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모두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 동일하다. 결국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조세행정소송의 형식이 취소소송인지 아니면 무효확인소송인지에 따라 증명책임이 달리 분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법사유로 취소사유와 무효사유 중 무엇을 주장하는지 또는 무효사유의 주장에 취소사유를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증명책임이 분배된다.

 

5. 처분사유 변경과 입증책임의 변동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가 변경될 경우, 입증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행정청이 법원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도 행정청에 있다.

교환적 변경: 법원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행정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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