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요
1. 산재보험의 목적 및 도입 배경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소송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산재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가 있었으나, 사용자의 고의·과실 입증의 어려움과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무과실 책임주의에 기반한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보험급여를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산재보험의 특성
- 무과실 책임주의:사용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합니다(명시적인 법 조항은 아니지만,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이 산재보험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한 부분입니다. 이 정의는 재해 발생에 있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재해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했다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정액·정률 보상: 민사상 손해배상과 달리 실제 손해액이 아닌 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면서, 장해 등급에 따라 일정한 지급일수에 급여 청구 사유 발생 당시 또는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법에 명시된 등급과 기준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는 정률 보상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서는 유족급여를 유족의 수와 순위에 따라 일정한 금액 또는 평균임금에 일정 일수를 곱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액 또는 정률 보상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서는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그 금액은 평균임금에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률 보상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 강제 보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며,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국가 책임 보험: 국가가 보험자로서 책임을 집니다(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3. 업무상 재해의 정의 및 성립 요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하다 다치는 사고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이나 노동 강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직업성 질병)도 포함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성: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업무 기인성: 재해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상당인과관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단,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청구 절차
산재보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 서비스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
장해급여: 치유 후 남은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보전
간병급여: 치유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 사망 시 유족의 생활 보장
장의비: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요양이 장기화될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이의 제기 절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본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 (심사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
업무상 질병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및 필요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질판위는 의사, 변호사, 노무사, 산업위생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심의 대상 질병은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암 등 다양하며, 지역 질판위와 서울 질판위의 심의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해자에게는 질판위 심의 기일 및 장소가 통지되며, 필요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II. 근골격계 질병의 이해 및 산재 인정 사례 분석
1.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특징
근골격계 질환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반복동작에 의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누적외상성 질환이라고도 불립니다.
작업 과정에서의 직업적 요인(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단순 반복 작업, 빠른 작업 속도 등)이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등 신체 부위에 반복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통증, 근력 약화, 유연성 감소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질환의 유형을 상지(어깨, 팔·팔꿈치, 손목·손가락), 하지(무릎·다리·발), 허리·등 부위로 구분하고, 11가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2.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종류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2014.1.1.)>에서는 신체 부위별 주요 위험 요인 및 위험 작업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담 작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깨/팔 : 어깨/상완을 앞으로/뒤로 들거나,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 어깨/상완을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아래팔/팔꿈치 : 손목을 굽히거나 젖히는 작업, 팔꿈치를 굽히거나 펴는 작업, 손목 또는 팔꿈치를 회전하거나 비트는 작업
손/손목 : 손가락을 굽히거나 펴는 작업, 손목을 굽히거나 젖히는 작업, 물건을 쥐거나 잡는 작업,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
허리 :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 허리를 비틀거나 굽히는 자세에서의 작업,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
무릎/다리/발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에서의 작업,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작업,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
3.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 분석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관련 주요 쟁점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 신청 상병이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이때 작업 자세, 반복성, 힘의 크기, 작업 시간, 노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존 질환 및 퇴행성 변화: 기존 질환이나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업무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상병명의 불명확성 또는 불일치: 질판위에서 신청 상병명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주치의 진단과 공단 자문의 소견이 다른 경우 불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의 구분: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고와 상병 간의 급성 소견 유무 및 신체 부담 작업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고성 재해를 주장했으나 급성 소견이 없는 경우, 누적된 신체 부담 작업과의 관련성을 동시에 주장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 근골격계 질병은 누적성 질환이므로,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부담 작업에 노출되어야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단기 근무의 경우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 및 작업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재해 발생 시 작업 환경, 작업 자세, 작업량, 작업 시간, 취급 물품의 무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노동조합의 확인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 공단 현장 조사 시 재해자 또는 노동조합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조사 과정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조사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거나 반론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신체 부담 업무 종사 경력: 근로자가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 신체 부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기존 질병 악화 및 자연 경과보다 빠른 진행: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행성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노출 시간, 빈도, 기간 외의 고려 요소: 질판위가 "노출 시간과 빈도, 노출 기간이 비교적 짧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요소를 중요하게 본 것이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작업 장소의 구조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인부에 관한 업무 종사 기간(근무기간)의 사례별 판단
작업 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일부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 조리사의 손목 건초염 사례: 이 사례에서는 근무 기간이 1년 8개월로 비교적 짧았으나, 작업 강도가 높아 손목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사례와 대조적이지만,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작업의 강도와 신체 부담 정도가 인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작업 강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탄 작업자의 진폐증 사례: 이 사례에서는 채탄 작업을 그만두고 2년 5개월이 경과한 후 진단을 받았고, 광업소 채탄 작업 종사 기간이 8년 6개월로 길지 않다는 이유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정 시 “진동 작업 기간에 장기간 강하게 직접 노출된 것”으로 보아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작업 이력 전체를 고려하고, 노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신청인의 과거 유사 직종 근무 이력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배관공의 팔꿈치 관절염 사례: 이 사례에서도 1년 9개월의 근무 기간이 짧고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작업 내용(중량물 취급, 진동 공구 사용 등)과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무 기간 외에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음식점 종업원의 족저근막염 사례: 비록 무릎 질환은 아니지만, 오래 서 있는 작업이 위험 요인이기는 하나 족저근막염 발생의 개인차가 크고 가벼운 걸음 자세라는 이유로 작업이 족저근막염 발생 요인 중 개인적 소인보다 더 우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질환의 발병에 개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청인의 경우 무릎 관절증 발병에 업무 외 다른 개인적인 위험 요인은 없었는지,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단순히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작업 내용의 강도, 빈도, 작업 자세, 누적 부담 정도, 과거 근무 이력, 개인적인 취약 요인 유무, 질병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해당 기간 동안 수행한 작업이 발병 부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조언
상병 발생 초기 진료 및 기록: 상병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료 기록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력 및 유사 업무 경력의 중요성: 현 직장 근무 이전의 동일 직종 근무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상병 부위 이상 증세 발현 시점 등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현 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입증 자료 확보: 작업 공정에 대한 사진, 동영상, 동료 근로자 진술, 작업 일지, 생산량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주장: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가 병존하는 경우, 각각의 가능성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III.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중요한 사회 보험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은 누적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이며, 산재 인정 여부는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기존 질환 유무, 근무 기간, 작업 환경 및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상병 발생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 및 기록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작업 환경 및 내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단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주 또한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산재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https://woongaro.tistory.com/notice/3
[김정웅 변호사] 상담 안내
김정웅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변호사세무사정비사업전문관리사(주거환경연구원)현) 서울시 공익변호사현) 대법원 국선변호인현) 서울중앙,
woongaro.tistory.com
'공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입증책임 소재 (0) | 2025.03.14 |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 기각 (0) | 2025.01.23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0) | 2024.05.16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0) | 2024.05.11 |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숙박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 (0) | 20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