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 보호의 개요
가.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률 체계
디자인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는 크게 지식재산권법과 이를 보완하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법은 다시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법(디자인보호법)으로 나뉘며, 각 법률은 보호 대상과 요건, 절차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지닌다.
먼저 저작권법은 주로 응용미술저작물 및 기타 미술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예컨대, 그래픽 디자인, 캐릭터, 포스터 등의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권리가 인정된다. 다만, 저작물 등록 제도를 활용할 경우 법정 추정력과 대항력을 통해 분쟁 시 권리 입증이 용이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며,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계약 등의 정함이 없다면 법인이 저작자로 간주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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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산업재산권법, 특히 디자인보호법은 물품 또는 그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시제품이나 상품 소개서상에 표현된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자연물, 순수미술 저작물, 부동산, 서비스 디자인, 물품성이 없는 시각 이미지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자인보호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등록 요건으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이 요구되며, 특히 신규성은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디자인 등록 절차는 출원, 심사, 등록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될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디자인권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디자인 제도를 통해 권리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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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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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디자인 등록 없이 사용 중인 미등록 디자인이나 상품 형태의 모방 행위를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 제2조 제1항 (자)목은 이른바 'Dead Copy' 금지 규정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실질적으로 모방한 상품의 유통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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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품의 형태’란, 상품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등을 포함한 전체적 외관으로서 수요자가 외관만으로 특정 상품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정형화되어야 한다.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는 착상이나 비정형적인 디자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방 여부는 외관의 유사성뿐 아니라 제작 시기, 인지도, 접근 가능성,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단, 기능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 또는 최초 출시 후 3년 이상 경과된 형태에 대한 모방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3년 경과 여부는 모방 상품의 출시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민사상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내릴 권한을 가진다.
결국,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자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혹은 부정경쟁방지법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등록 절차와 권리 행사를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 디자인 침해 행위의 정의
디자인 침해 행위는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체계와 보호 방식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침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이 두 법률은 각기 다른 보호 요건과 적용 범위를 가지며, 디자인의 등록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 침해는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 즉 ‘등록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을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해당 디자인이 출원되어 심사를 거쳐 등록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해당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
여기서 ‘실시’란 단순한 복제를 넘어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태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 자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역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기능적 형태보다는 외관상의 유사성이 중심이 되며, 물품의 성질상 부득이한 형태나 기능을 위한 구조는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그 비중이 낮게 평가된다.
디자인보호법상 침해는 직접 침해, 간접 침해, 그리고 이용저촉 관계에 의한 침해로 구분된다. 직접 침해는 등록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간접 침해는 등록디자인의 실시를 위한 부품이나 장치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예비적 행위를 포함한다. 아울러 이용저촉 침해는 후출원자의 디자인이 선출원자의 권리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실시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이 법은 특히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즉 미등록 디자인이나 상품 형태의 무단 모방을 규율하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이 대표적인 규정으로, 이는 일명 ‘Dead Copy’ 금지 규정이라 불린다. 이 조항은 타인의 상품형태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여 양도, 대여, 전시, 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보호를 제공한다.
이때 ‘상품의 형태’란 상품의 외형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하며, 수요자가 해당 외관만으로 특정 상품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형태적 특이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추상적인 착상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명확한 형상성과 정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방 여부는 외관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제작 시기, 접근 가능성, 해당 디자인의 인지도 및 투자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특히, 해당 조항은 ‘혼동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유사 여부만으로도 모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는다. 첫째, 원래의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후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자유롭게 모방할 수 있으며, 이 3년 경과의 입증 책임은 모방 제품을 출시한 자가 부담한다. 둘째, 동종 상품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형태, 즉 기능적 필연성에 따른 구조나 개성 없는 단순한 외형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경쟁 제한을 방지하고 공공 영역으로 남겨야 할 디자인 요소를 과도하게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결론적으로, 디자인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디자인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권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디자인보호법은 창의적인 디자인에 대해 등록제도를 통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디자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며, 권리를 획득하고 유지하며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가. 디자인 보호 대상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해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보호 대상은 물품, 물품의 부분(단,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제외), 글자체, 그리고 기기 조작용에 한정된 화상 등이다.
반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명확히 정해져 있다. 자연물, 순수미술 저작물, 부동산은 공업적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자인, 물품성이 없는 시각 이미지(예: 심벌마크, 캐릭터 자체), 물품 특정 없이 표현된 추상적 이미지, 기능 확보에 불가피한 구조적 형상 등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나.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인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신규성의 유지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다.
신규성이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게재된 디자인이 아닐 것을 의미한다. 출원 전 외부 공개는 신규성 상실로 이어져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이 모방되기 쉬운 경우에는 출시 전에 반드시 출원을 선행해야 한다. 온라인 공개, 제3자에 대한 사전 설명 등도 신규성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하다.
창작성은 기존의 디자인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창작성 요건에 대한 설명은 다소 간접적이나,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을 위해 창작성이 요구된다는 점은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디자인이 산업적으로 반복 생산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디자인의 등록 목적이 제품화 및 유통에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공업적 생산이 불가능한 자연물, 순수미술 저작물 등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디자인 등록 절차
디자인 등록은 출원 – 심사 – 등록의 3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출원 전 검토: 디자인이 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유사한 선행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출원 서류 제출: 디자인 도면과 함께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다. 도면에는 대상 물품, 디자인 설명, 창작요점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수수료 감면 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출원 다음날까지 출원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 및 의견제출: 심사 과정에서 거절사유가 발견되면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등록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디자인권 설정 등록: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특허청장이 권리를 설정하여 등록하고, 이로써 법적인 디자인권이 발생한다.
라. 디자인권의 효력 및 권리 범위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되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실시’는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 등 모든 유통 활동을 포함한다.
디자인권은 지정된 물품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한해서 효력을 가지며, 이를 벗어난 다른 유형의 제품에는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관련디자인 제도를 통해 권리 범위를 전략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업이 디자인 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주력 디자인 외에 변형된 디자인을 함께 출원함으로써 유사 디자인에 대한 모방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
3.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디자인은 단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디자인 중에서 창작성이 뚜렷한 경우,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호 범위와 기준은 디자인보호법과는 차별화된다.
가. 저작권법 적용 대상 디자인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 및 ‘기타 미술저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한다.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응용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일반적인 디자인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의류 업체의 로고, 웹사이트 도안 및 레이아웃, 캘리그래피, 일러스트, 제품 설명 문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 법원은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웹사이트 디자인의 경우 도안 자체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페이지 구성, 메뉴 배열 등의 편집 방식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서체 디자인(폰트 도안) 자체는 일반적으로 실용 목적이 강한 형태로 보아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서체 프로그램(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분류되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나. 저작권 발생 시점 및 등록 제도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공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정해진 절차 없이 창작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저작물 등록 제도를 활용하면 법정 추정력이나 대항력 등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권리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보호 범위: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한다. 이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원칙으로 정리되며, 동일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다양한 표현은 각각의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의 구조나 구성 방식, 제품 설명의 개념 등은 보호되지 않지만, 이를 구체적 문장이나 이미지로 표현한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원칙은 공예 디자인 수업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기능 중심 디자인처럼 창작성이 아닌 실용성에 중점을 둔 내용에는 저작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라. 업무상 저작물과 저작권 귀속
법인은 종업원 등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업무상 지시하거나 기획한 내용을 피용자가 수행하고, 법인의 명의로 공표된 경우,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저작권은 법인에 귀속된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 요건도 요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습생이 회사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작업을 한 경우, 실습생이 아닌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업무상 저작물의 귀속은 실무상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사전에 계약서나 근무 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저작재산권의 범위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재산권적 권리를 가진다. 대표적으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으며, 폰트 프로그램의 무단 다운로드, 방송에서의 무단 사용, 이미지나 문장 복제 등은 이들 권리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료로 구매한 서체 프로그램을 구매 용도 외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부여한 라이선스를 위반하게 되며 이는 복제권 또는 공중송신권 침해로서 민사 및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무료 서체의 경우에도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바.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 공연, 전송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침해 판단은 주로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며, 외형적 유사성, 창작 요소의 유사 여부가 중심이 된다. 예를 들어, 로고를 동일하게 제작하여 간판에 사용하거나, 웹사이트의 레이아웃과 메뉴 구성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이 요구되며, 고의 입증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대화 녹취, 경고 후에도 침해가 지속되는 정황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서 수사기관의 개입이 가능하다.
바. 주요 사례와 판례
의류업체 로고 모방 사건: 로고가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되어, 이를 무단 사용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캘리그래피 방송 사용 사건: 방송국이 허락 없이 캘리그래피를 사용한 사례에서, 방송국 및 제작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제품 사진과 설명 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사진과 상세 설명을 무단 복제한 경우,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폰트 저작권 판례: 대법원은 서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서체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94누5632, 99다23246).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미등록 디자인 및 상품 형태의 법적 대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디자인이나 상품 형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디자인보호법이나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보호 수단으로 작용하며,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규제한다.
가. 미등록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과 법적 역할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상품 형태를 실질적으로 모방한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디자인보호법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특히 제품 수명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산업 분야에서는 디자인 출원·등록을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 보호 수단으로서의 법적 기능이 강조된다. 출원 중인 디자인 역시 이 제도에 의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보호법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나. 상품 형태 모방 행위의 법적 정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실질적으로 모방한 상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전시, 수출입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위 ‘Dead Copy’, 즉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복제한 상품을 규제하려는 조항이다.
다. 보호 대상: ‘상품의 형태’의 요건
법에서 말하는 ‘상품의 형태’란, 상품의 외형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 전체적인 외관을 의미한다. 보호 대상은 실물뿐 아니라 시제품이나 카탈로그, 상품소개서 상의 형태도 포함한다.
법원은 보호 요건으로 형태적 특이성과 정형화를 요구한다. 즉, 수요자가 외형만으로도 해당 상품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제품 간 형태가 일관되게 재현되는 정형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벌집채꿀 아이스크림’ 사례에서처럼 제품 간 높이, 모양, 구성 등이 매번 다르게 재현되는 경우에는 일관된 정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 ‘모방’의 정의와 판단 기준
‘모방’은 단순 복제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때는 외형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의거성(선행 디자인에 의존하여 제작한 점)까지 함께 고려된다.
단순히 디자인 일부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이 미미하거나 독자적 창작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모방’으로 간주될 수 있다. 판단 시에는 디자인의 변경 정도, 난이도, 전체적 외형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당해 업계 종사자의 시각에서 두 상품의 전체적 외형을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상표법과는 달리,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은 법적 요건이 아니다. 즉, 외형이 유사하더라도 소비자 혼동이 없어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마. 보호 제외 사유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방 행위라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
이는 기능적 필요성이나 경쟁상 불가피성에 의해 정형화된 외형으로, 예를 들어 스마트키 케이스처럼 제품 기능에 따라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원은 동일한 기능을 가지더라도 디자인 세부 요소(곡률, 크기, 커버 유무 등)가 유사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통상적인 형태’라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도 있다.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호 기간은 형태가 실질적으로 완성된 시점부터 3년간이며, 이후에는 모방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이는 일정 기간 보호 후 공공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한다는 취지이나, 실무에서는 소송 절차 지연 등으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보호 기간이 지나면, 해당 디자인의 개발자는 법적으로 더 이상 그 형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바. 청구권자 범위와 권리 행사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침해 금지, 예방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직접 디자인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독점 수입·판매권을 가진 자, 전용 실시권자, 독점적 판매 계약자 등도 청구권자로 인정된다. 이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자에게 권리 행사 기회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된다.
사. 행정적 조치 및 시정 권고 제도
부정경쟁방지법은 민사 및 형사적 구제 외에도 행정적 대응 수단을 허용한다. 피해자는 특허청에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은 이를 조사하여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 권고는 강제력이 없지만, 기업 간 분쟁 초기단계에서 법적 절차 없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아. 널리 인식된 상품·영업 표지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은 (자)목 이외에도, (가)목과 (나)목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 또는 영업 출처 표지를 보호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된 특정인의 브랜드나 영업상의 표지를 도용하여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다만, 이 보호 유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디자인 자체가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상품 형태 자체의 모방을 규제하는 (자)목과는 보호 요건이 다르며, 혼동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5. 디자인 관련 분쟁 대응 및 해결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은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자신의 디자인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은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디자인은 그 특성상 ‘사소한 차이’로 법적 침해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분쟁 대응에는 전문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가. 디자인 침해 여부 판단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형 유사성만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 요건과 유사성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등록디자인의 침해는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범위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동일·유사 물품에 사용된 경우를 의미하며, 미등록 디자인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형태적 특이성과 정형성이 요구되며, 단순한 아이디어, 기능적 형상, 통상적인 구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질적 동일성 판단 시에는 디자인 요소의 변경 정도, 변경에 따른 형태 효과, 선행 제품과의 비교 관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 필요성
디자인 침해 판단은 기술적 요소와 법적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다. 침해 발견 시 초기 대응: 경고장 발송
침해가 의심될 경우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경고장 발송(내용증명)이다. 경고장은 권리자로서 침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통지하고,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절차로서, 향후 법적 분쟁 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된다.
경고장에는 침해 대상 디자인의 권리 내용, 침해 제품과의 유사성, 향후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출원 중인 디자인의 경우에는 출원 공개 후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침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침해 신고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라. 경고장 수신 시의 대응 방안
경고장을 수신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보낸 사람의 권리 검토: 해당 디자인이 유효한 권리인지, 등록 여부나 존속기간 등을 확인한다.
자신의 디자인과 침해 여부 검토: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지, 모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인지 등을 분석한다.
회신 전략 결정: 침해가 명확하다면 실시 중단과 합의 의사를 통지하고,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를 들어 반박 회신한다.
마. 법적 조치: 민사 및 형사 구제
민사 조치: 민사상으로는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이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침해 물품의 폐기, 설비 제거 등의 부수적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형사 조치: 디자인권 침해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2022년 6월 10일 이후 침해 행위부터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어,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
바.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
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인 등록의 무효 주장: 신규성 상실 등 사유를 들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 보호 범위 부인: 자신의 디자인이 권리자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통상적인 형태임을 주장한다.
실시 행위의 비업무성: 업으로 한 실시가 아님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고의성 또는 과실의 부정: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
디자인 분쟁에서의 증거 수집은 권리 행사와 방어의 핵심이다. 상품소개서, 시제품 개발 자료, 시장 출시 일정, 매출 자료, 디자인 개발 시점에 관한 문서, 침해 통지 이후의 대응 내역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된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물 등록을 통해 창작일시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분쟁 대비 차원에서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 조정 및 중재 제도
소송 외에도 분쟁조정과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청)나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등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포함된 경우, 국내외 중재기관을 통한 신속한 해결도 가능하다.
자.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분쟁 사례
해외 온라인 플랫폼(예: 아마존, 타오바오 등)에서는 디자인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제품이 즉시 삭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셀러는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권리 회복을 시도해야 하며, 개인 셀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때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등록 무효 주장, 공지 디자인 증명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활용한 대응이 필요하다.
6. 디자인 용역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과 대응 방안
디자인 용역 계약은 창작과 결과물 제공이라는 특수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계약의 성립 여부, 대금 지급, 저작권 귀속 문제 등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마주하는 쟁점이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문서화가 필요하다.
가. 계약 성립 여부와 입증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모든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계약의 본질적 또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 성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비록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라도, 이메일, 문자, 견적서, 작업 결과물 등으로 당사자, 목적, 대금 등 계약 요소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구두 계약의 성립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 용역을 진행할 경우, 서면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확정된 조건을 문서로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 계약 성립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계약 내용 불이행과 대금 미지급
디자인 계약 분쟁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대금 미지급과 과도한 수정 요구다. 예컨대, 발주처가 정해진 시안 범위를 초과하여 반복적인 수정을 요구하거나,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 도중 매각되거나 대표자가 바뀐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 단,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라인에 미지급 사실을 공개할 경우, 설령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계약 체결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그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디자인 결과물이 제공되었음에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작업 중단을 통보한 경우, 상당한 신뢰 이익의 침해로 인한 보상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계약 체결 약속만 받고 작업을 시작했으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신뢰 손해)**에 대한 보상 가능성도 실무상 고려된다. 이 경우에도 작업 진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된다.
라. 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디자인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문제는 자주 분쟁의 씨앗이 된다.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귀속 주체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서에 “결과물은 대금 전액 지급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대금 전부 지급 이후 클라이언트에게 권리가 이전된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디자이너가 창작자로서 권리를 보유할 가능성이 크며, 클라이언트가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결과물이 상표 등록에 사용되는 경우, 기존 도안의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도 있으므로 상표권 등록 전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계약 체결 이전, 실습 당시 제작한 디자인이나 과거 직장에서 작업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도 자주 논의된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 공표 여부, 사용자의 기획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귀속 주체가 결정된다.
마. 법적 대응 수단 및 주의사항
디자인 용역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
대금 청구 소송: 계약 성립과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하면 미지급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클라이언트가 저작권 귀속 전에 결과물을 무단 사용했다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재 조항 활용: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 지정된 중재기관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고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고의성 입증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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