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과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의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채무승인의 의미
채무승인은 일반적으로 시효 중단(민법 제168조) 또는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승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적 채무승인: 채무자가 직접 "내가 채무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묵시적 채무승인: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예: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등으로 채권추심업자가 예컨대 ‘1만원만이라도 자진 납부하면 원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소액 분할변제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채무자가 원리금의 일부를 자진납부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는 추심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에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게 된다. 그러면 채권추심업자는 소액의 일부변제를 받은 후, 대법원의 판례이론을 원용하여 시효로 소멸된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와 같은 ‘부당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유도행위’, 일명 '죽은채권살리기 기법'을 말합니다.).
2. 부채증명원 발급이 채무승인인지 여부
부채증명원은 보통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자신의 채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확인 목적인 경우는 단순히 부채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받았다면 이는 채무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원을 요청하는 것은 정보 요청일 뿐, 직접적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로 보긴 어렵습니다.
채무 변제 의사를 동반하는 경우는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일부 변제를 하거나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묵시적 채무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증명원을 발급받고 나서 채권자에게 "이 부채를 조정하고 싶다"거나 "상환 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는 채무승인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판 과정에서 부채증명원을 스스로 제출하면서 채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채무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확인을 위해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았다면, 이것만으로는 법적 채무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채증명원을 요청할 때 채무승인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서류상에 "본인은 이 채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명시적 채무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시효중단과의 관계
민법 제168조(시효의 중단 사유)에 따르면, 채무승인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만약 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채무승인으로 해석된다면, 채권자의 시효 중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발급 요청 자체가 시효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로서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청구이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만약 앞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B가 피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B자신의 채무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설령 B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청구이의].
5. 결론
✅ 단순히 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채무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발급 과정에서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후 변제 계획을 제시하거나, 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무승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금융기관이 발급 과정에서 채무승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서류를 작성하면 명시적 채무승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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