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앤에셋 법률사무소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
www.woongaro.com
1. 서론: AI 법률서비스 등장과 논란 배경
인공지능(AI)과 자연어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민원 상담, 소장 작성, 법리 분석을 자동화하는 AI 법률서비스가 국내외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생성형 AI(ChatGPT 등)의 등장으로 기술적으로는 AI가 판례를 분석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며, 법률 자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술은 '법률 상담'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법은 이를 '비변호사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법인A가 2024년 3월 출시한 챗봇 형태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hani.co.kr.
변호사의 직무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해 엄격한 법률 규제가 적용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일선 변호사회는 AI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지, 변호사 광고 규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이 연구는 변호사법의 적용 대상과 AI 서비스의 범위를 분석하여 두 영역의 충돌과 조화 가능성을 살펴본다.
2.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 개관
2.1 변호사법 제109조 –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금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처벌한다.
AI가 이용자로부터 요금(이익)을 받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주거나 계약서 같은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해준다면, 이는 AI(정확히는 그 운영 주체인 비변호사 기업)가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비변호사가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한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bigcase.ai.
이 조항은 ‘유상(有償)’으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 관계자는 AI가 단순한 시스템일 뿐 법률상 ‘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내놓지만, 법률 취지상 AI가 잘못된 답변을 해도 운영자는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lawtimes.co.kr.
다만 AI가 무료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 아닌 자가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해줄 때 성립된다”고 밝히며 무상서비스에는 처벌의 근거가 약하다고 분석이다lawtimes.co.kr.
2.2 변호사법 제34조 –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同業)을 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리걸테크 기업(비변호사)이 AI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검수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여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 경우, 이 조항 위반(동업 금지 또는 이익 분배 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
제34조는 법률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중개·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없는 업무로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금지한다bigcase.ai.
2024년 변협은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에 대해 제34조 5항을 근거로 “비인격체인 AI가 변호사의 일을 하여 이익을 분배받으면 위법”이라고 고발을 검토했다v.daum.net. 이는 AI 운영자가 변호사가 아니거나 제3자에게 수익을 분배할 가능성이 있음을 문제 삼은 것이다.
2.3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및 규정
변협은 2024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신설하여 소비자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거나 AI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를 금지했다. 이와 연동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변호사 등이 AI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때 협회 인증을 받고 해당 AI를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10월 변협 임시총회에서 수정·가결된 규칙 제5조는 협회가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아니면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AI를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를 연결하는 광고를 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chosun.com.
이러한 규정은 AI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변호사가 AI를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해 수임을 유도하는 광고는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chosun.com.
2.4 그렇다면,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AI를 개발한 경우는
변호사 개인이 AI 법률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 비변호사와의 동업 (lawtimes.co.kr ) 및 광고 규정(lawtimes.co.kr )을 위반하지 않고,
비변호사와의 동업 여부: 변호사가 단독으로 AI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면 동업금지 조항 적용 가능성이 낮지만, 기술기업과 공동으로 운영해 수익을 배분하면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륙아주 사례에서 변협은 AI 서비스 배너 광고 수익을 기술회사에 분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사가 혼자서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한다면 동업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이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광고 규정 등 다른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즉, 개발 주체가 변호사인지 여부는 일부 요건을 충족할 뿐, 규제 회피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
광고 및 홍보 규정 준수: 변호사는 광고 시 변협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AI 활용을 강조하는 광고는 심사 대상이다. 한 소규모 로펌 대표는 AI 활용을 광고하려면 변협 인증이 필요해 홍보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 변호사가 AI 서비스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변협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 소규모 로펌 대표는 AI를 활용하려면 변협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홍보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개발한 AI 서비스라도 외부에 법률서비스로 홍보할 경우 변협의 광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 없이 AI 서비스를 광고하면 변협이 제재할 수 있다.
△ AI가 단순한 양식 제공·문서 초안 작성 등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제한하며(ytn.co.kr. ),
법률사무 제공인지 여부: AI가 단순히 표준화된 문서 양식에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채워주는 수준이라면 법원 판례처럼 법률사무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AI가 질문 답변을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견해를 제시하거나 전략을 제안
한다면 ‘법률상담’에 해당하여 변호사법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즉, AI가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견해나 전략을 제시한다면 법률상담에 해당해 변호사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 본인이 개발했더라도 이러한 성격의 서비스라면 변협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 AI 결과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교정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변호사법 위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hankyung.com ).
변호사의 감독과 책임: 넥서스AI의 ‘AI 사건진단’처럼 AI 분석 결과를 변호사가 검토한 후 고객에게 전달하는 구조는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모델로 평가된다. 따라서 개인 변호사가 AI 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도 AI 산출물을 변호사가 검토·보증한다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이를 알고 동의하도록 해야 위험이 줄어든다.
즉, 넥서스AI의 ‘AI 사건진단’ 사례처럼 AI가 산출한 진단 결과를 변호사가 검토해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구조는 변호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모델로 평가된다. 따라서 변호사가 직접 AI를 개발하더라도 결과를 검토·보증하고, AI가 단순한 참고 도구임을 명시해야 한다. 반대로 AI가 변호사의 검토 없이 결과를 제공한다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직접 개발한 AI 법률서비스라도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AI가 단순한 양식 제공이나 문서 초안 작성 등 보조적 기능을 넘어 구체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변호사가 결과를 직접 검토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변호사법상 광고·윤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 주체가 변호사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변호사법과 최신 판례를 추적 관찰하여 서비스 설계와 운영 방식에 반영해야 한다.
3. AI 법률서비스 관련 사건과 판례
3.1 ‘ 법무법인 AI A’ 사건과 변호사법 위반 논쟁
법무법인 A는 2024년 3월 인공지능 ‘AI 챗봇’를 출시했다.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챗봇이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chosun.com.
변협은 24시간 무료 법률상담이라는 광고 문구가 변호사 광고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A에 소명서를 요구했으며, AI가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와 제34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mk.co.krhani.co.kr.
변협은 또한 AI 답변 하단에 협력사의 광고가 노출되어 로펌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chosun.com. 반면 로펌 측은 챗봇이 단순히 일반적인 법률 지식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뿐 법률 사건에 대한 고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chosun.comhani.co.kr.
징계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며, A는 헌법소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대응했다. A는 변협 규정이 언론·직업수행·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3.2 AI 광고 제한 규정에 대한 법무법인 C 의 공정위 신고
2025년 10월 법무법인 C는 변협의 AI 광고 제한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를 제출했다. C는 규정 제5조가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면서도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전면 금지와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C는 AI 기술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에 신속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려 했으나 변협 규정 때문에 이를 알릴 수 없게 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시장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3.3 리걸테크 자동 문서작성 서비스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5.5.)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5월 리걸테크 기업 D사의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I 서비스를 ‘무료 자동 작성 서비스’와 ‘유료 검토 서비스’로 구분하고, 이용자가 빈칸을 채우면 알고리즘이 나머지를 채워주는 자동 작성 서비스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chosun.com.
법원은 표준화된 문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을 대상으로 한 법률문서 작성이 아니므로 변호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chosun.com.
반면 변호사가 생성된 문서를 검토하고 직인을 찍는 유료 검토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chosun.com.
재판부는 추가로 생성형 AI가 이용자가 작성한 상황 설명을 바탕으로 문서를 선택·작성하는 경우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어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chosun.com.
3.4 나홀로 소송 지원 AI와 고등법원 판결 (2025누6423)
2025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리걸테크 기업이 제공한 나홀로 소송 지원 AI 서비스에 대해 “AI가 정해진 질문에 따라 정보를 입력받아 문서를 생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lawtimes.co.kr.
재판부는 이러한 서비스가 ‘표준화된 서식 제공’으로 볼 수 있으며, AI가 이용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법률적 판단을 가미하는 경우에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lawtimes.co.kr.
이 판결은 나홀로 소송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AI가 개별 사건의 사실을 분석해 법률적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5 기타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에서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 업체 ‘DoNotPay’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AI 법률서비스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으나, 프랑스 파리 변호사회는 2024년 1월 AI 변호사 앱 ‘I Avocat’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등 해외에서도 규제와 논쟁이 병행되고 있다hani.co.kr.
한국과 달리 일부 국가에서는 AI가 법률비서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 법제는 변호사 직역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규제 강도가 높다.
4. AI 법률서비스와 변호사법 위반의 상관관계 분석
| 구분 | AI 행위 예시 |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 판단 기준 |
| 단순 정보 제공 | "근로기준법 제XX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검색)"유사한 판례 5개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판례 검색) | 낮음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 없이 공개된 정보를 검색·나열하는 수준. |
| 법률 상담/감정 (회색지대) | "귀하의 사안은 A 판례와 유사하며, 승소 확률은 약 70%로 예측됩니다.""이 계약서 제5조는 귀하에게 불리하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 매우 높음 |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 예측,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변호사의 고유 업무) |
| 법률 문서 작성 | 사용자의 입력을 바탕으로 완성된 형태의 고소장, 내용증명, 계약서를 자동 생성하여 유료로 제공. | 확실시됨 | 제109조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직통으로 해당됨. |
4.1 AI 법률서비스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사무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한다bigcase.ai.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이 일반적 법률 지식인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인지가 핵심 기준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표준화된 문서 양식을 제공하는 자동 작성 서비스는 법률사무가 아니라고 보았지만chosun.com, 생성형 AI가 개인의 서술을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chosun.com.
AI가 질문 키워드에 맞춰 관련 법령·판례를 제시하는 수준(일반적·추상적 지식)은 법률상담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용자의 사정을 분석해 법률적 결론이나 소송 전략을 제시하면 법률사무 취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4.2 보수·이익 수령 여부와 위반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는 비변호사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bigcase.ai.
따라서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변호사 내부 업무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더라도 위반 성립이 어렵다. 법률신문 기사에서도 법률AI가 무료로 운용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lawtimes.co.kr.
반면 광고와 연결하여 수익을 얻거나 수임으로 유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및 광고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변협이 AI 챗봇 답변 하단에 광고가 노출된 점을 문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chosun.com.
4.3 AI 운영자의 주체성: ‘비변호사’ 여부
AI 자체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AI를 개발·운영하는 주체가 비변호사일 경우 법률사무 수행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 제109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v.daum.net.
로펌이 직접 운영하는 AI 챗봇이라도 비변호사인 엔지니어나 회사가 수익을 분배받으면 동업금지 조항(제34조 5항)과 벌칙(제109조)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bigcase.ai.
이와 달리 변호사들이 AI를 개발해 자체적으로 내부 업무에 활용하거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리서치 보조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변협은 변호사 업무의 효율화로 보고 허용하는 분위기다v.daum.net.
4.4 광고 규정과 소비자 보호
변호사 광고 규정은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법률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chosun.com.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게 소비자의 접근권과 정보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크다. 로펌 측은 변협 규정이 최소 규제 원칙에 반하고, AI를 통한 상담이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AI 서비스의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국내 혁신이 위축되어 해외 AI 법률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5 개인정보·전문성 문제
AI 챗봇 서비스는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우려가 있다hani.co.kr.
변호사의 전문적 판단이 배제된 AI 답변은 오류(‘환각’)를 포함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그대로 따라 소송에 활용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이다.
5. 결론
AI 법률서비스는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잠재력이 있으나,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직역 보호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비변호사의 유상 법률사무 수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AI를 통한 광고도 제한한다.
표준화된 서식 제공이나 법령·판례 검색 등 단순 정보제공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소송 전략 제시는 ‘법률사무’로 평가되어 위법 소지가 크다. 이는 리걸테크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에서 확인된다chosun.comlawtimes.co.kr.
보수나 이익의 수수 여부가 위반 성립의 중요한 요소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AI 상담은 처벌하기 어렵지만, 광고와 결합해 수익을 얻거나 수임을 유도하면 제109조 및 제34조 위반이 될 수 있다bigcase.aichosun.com.
변협의 AI 광고 규정은 변호사 직역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인증 기준 부재와 과도한 제한으로 시장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긴장 관계는 지속 불가능하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AI를 통한 환자의 수술과 진료를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법률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시장과 기술발전의 균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 AI 법률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AI 서비스를 통한 수익 분배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을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을 유지하되 무상 서비스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한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AI 관련 조항을 소비자의 알 권리와 혁신을 고려해 정보 제공형 광고는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 AI 서비스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와 오류 검증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검토·승인하는 절차를 명문화한다.
- 무엇보다도 국제사례를 참고하여 AI 법률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 수준을 재검토하고, 기술 혁신과 전문직 윤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AI 법률서비스는 변호사법 체계 내에서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으나, 유상·개별 사건 자문으로 확대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감독과 책임 있는 운영, 명확한 규정이 뒷받침될 때에만 AI 법률서비스의 공익성과 혁신성이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youtu.be/Mt9z2r2By2k?si=hPLEk_mKwVFaoV8L
https://woongaro.tistory.com/notice/3
[김정웅 변호사] 상담 안내
https://www.woongaro.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www.woongaro.com 김정웅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
woongaro.tistory.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
www.woongaro.com
'인공지능과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Legal AI - SaaS 개발 전성시대 (1) | 2026.01.12 |
|---|---|
| 법률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Legal Prompt Engineering)의 주의 사항 (0) | 2026.01.09 |
| (2025년 10월 21일) 한국 법률 분야와 글로벌 인공지능 분야 뉴스 중 주요 내용 (0) | 2025.10.21 |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0) | 2025.04.29 |
|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대표자 국적 표시 여부 (0) |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