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에셋 법률사무소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
www.woongaro.com

1. 법률인공지능(Legal AI) 개발 전성시대
최근 기업·로펌·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법률인공지능(Legal AI)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터넷을 통해 구독 방식으로 이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모델) 서비스의 개발·배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서 요약, 판례 검색, 계약서 검토 보조 등 활용 범위가 확장되는 만큼, 서비스의 기능과 표현 방식에 따라 변호사법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서비스에 “AI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연결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서비스가 어느 지점에서 ‘정보처리 도구’를 넘어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 수행(변호사법 위반의 영역으로 진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서비스의 실제 운영 방식(누가, 누구에게, 어떤 대가로, 어떤 수준의 개별화된 답변을 제공하는지), 약관·UI/UX, 마케팅 문구 등 종합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소개 문구와 실제 제품 출력물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리스크 평가는 반드시 실제 사용 시나리오와 산출물 형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변호사법상 핵심 쟁점 구조
가.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해당 여부(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8]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때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구독형 법률서비스 SaaS는 외형상 ‘소프트웨어 제공’ 형태를 취하더라도, 이용자의 구체 사안에 대하여 결론형 법률상담을 제공하거나, 개별화된 법률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면 변호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포인트는 서비스가 문서 저장·검색·정리·버전관리 등 업무관리(DMS/Workflow) 기능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이용자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적 평가와 조치 권고(결론형 답변)까지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비변호사와의 이익분배·동업’ 등 구조적 리스크(변호사법 제34조 관련 쟁점)
서비스가 변호사 또는 로펌과 결합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능 자체의 문제를 넘어 수익 구조가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형태인지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사건·자문을 유치하고 서비스 사업자가 그 대가를 분배받는 구조(사안별·성과형 등)나, 서비스 이용료가 사실상 특정 법률사무 수행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는 운영 방식은 구조 설계 단계에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만 월 구독료형 SaaS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결국 서비스가 실제로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수행·대체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리스크 평가: 서비스 유형별 분류
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실제 운영에서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또는 최소한 ‘위반 소지 매우 큼’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이용자(비변호사 포함)가 입력한 구체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 확정, 승패 전망, 책임 인정 여부, 구체 대응방안 등 결론형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2) 계약서 검토가 단순 체크리스트를 넘어 거래 구조·사실관계를 전제로 위법·무효·불공정 판단과 문구 수정 방향·수정안을 제시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3) 또한 ‘맞춤 의견서/검토서’처럼 결과물이 외부 제출 또는 상대방 설득을 전제로 하는 수준의 개별화된 법률문서(논증 포함)를 자동 생성·제공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
나.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운영 설계에 따라 갈림)
다음과 같은 설계는 리스크를 낮출 여지가 있으나, 마케팅 문구·UI 출력·활용 방식에 따라 High로 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1) 기능이 주로 리서치 보조(판례·법령·유권해석 검색, 요약, 쟁점 리스트업)에 머무르고, 최종 결론은 이용자(법무팀/변호사)가 판단하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법위반 가능성이 낮아 집니다.
2) 다만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출력이 사실관계별 결론·권고로 읽히면 위험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근거 출처, 비교표,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제공되더라도, 비변호사가 최종 산출물을 외부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UX라면 결과적으로 High와 유사한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 변호사법 위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
아래 유형은 일반적으로 ‘법률사무 취급’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경계에서 비교적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1) 문서·사건·기일·업무의 관리, 추적, 버전관리, 권한관리 중심의 DMS/CLM/Workflow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2) AI 기능이 분류·중복 제거·요약·태깅·검색 고도화 등 정보처리에 한정되고, 결론형 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3) 표준 서식의 자동완성 수준에서 이용자의 구체 사정에 대한 법적 평가를 포함하지 않는 형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체크리스트
가. 기능 설계(제품 레벨)
리스크를 낮추려면, 서비스 출력이 결론·권고가 아니라 근거 탐색·정리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즉, 이용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자료’와 ‘쟁점’을 제공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면 영역은 특히 경계가 민감하므로, ‘검토 의견’처럼 보이는 산출물 대신 체크리스트 기반 경고, 조항 비교, 출처가 명확한 참고자료 제공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견서 생성, 대외 제출용 문서 등 변호사 관여가 전제되는 기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권한 제한(예: 변호사 계정만 접근) 또는 외부에 공유하기 전에 대한변협등록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워크플로우를 강제하는 방식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나. 표시·광고·약관(커뮤니케이션 레벨)
“법률자문”, “법률상담”, “의견 제시”, “맞춤 자문” 등 표현은 서비스가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인식되게 할 수 있으므로, 기능 실질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클레이머(Disclaimer, "본 서비스는 법률자문이 아님”과 같은 '면책 조항', '책임 부인', '주의 사항' 문구)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기능과 출력의 성격을 함께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비변호사가 출력물을 그대로 외부 제출하는 사용하는 구조가 기본값이 되지 않도록, UI/UX에서 가드레일(예: 외부 공유 제한, 활용 범위 안내, 승인 단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수익모델 및 운영 구조(거버넌스 레벨)
사안별 자문료·성과형 등은 ‘법률사무 대가’로 평가될 여지를 키울 수 있으므로, 구독료 기반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범위와 결합된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로펌·변호사와 결합된 운영(리드 유입, 사건 매칭, 수익분배 등)이 있으면 별도의 변호사법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구상 및 구조 설계 단계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5. 결론
가. 문제인식 재정립 필요
구독형 ‘법률서비스 SaaS’가 변호사법상 문제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AI를 쓴다/구독료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서비스가 이용자의 구체 사안에 대해 결론형 법률상담 또는 개별화된 법률의견을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정보처리·리서치 보조’와 ‘법률상담·법률사무 수행’의 경계선이 곧 리스크의 경계선입니다.
나. 서비스의 안전한 설계 방향
따라서 안전한 방향은 기능을 리서치·정보처리·업무관리 중심으로 두고, 결론·권고·대외(외부에 제출하는 방식의 사용)문서 생성을 제한하며, 표시·광고·약관·UI 등 커뮤니케이션과 제품 실질이 일치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6. 서비스 디플로이(배포) 전 자체 점검
첫째, 변호사법 및 관련 판례·행정해석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신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특정 업체·특정 제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문장 구조와 용어 정의가 일관되는지, 그리고 ‘도구’인지 ‘상담’인지 글 전체의 관점이 흔들리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특정 사건·고객 정보가 식별될 요소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https://woongaro.tistory.com/notice/3
[김정웅 변호사] 상담 안내
https://www.woongaro.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www.woongaro.com 김정웅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
woongaro.tistory.com
로앤에셋 법률사무소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
www.woongaro.com
'인공지능과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률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Legal Prompt Engineering)의 주의 사항 (0) | 2026.01.09 |
|---|---|
|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제공과 변호사법의 상관관계 (0) | 2025.11.25 |
| (2025년 10월 21일) 한국 법률 분야와 글로벌 인공지능 분야 뉴스 중 주요 내용 (0) | 2025.10.21 |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0) | 2025.04.29 |
|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대표자 국적 표시 여부 (0) |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