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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일명 '국민 호텔녀' 사건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모욕죄와 정당행위에 관한 의미 있는 판단을 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모욕죄)는 법문상으로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제310조가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모욕죄의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로 형법 제2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한다. 

본 판례는 그 표현상 형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그 논리 구성을 알아본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공소사실 기재 표현들 전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101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9674 판결 등 참조).

 

 

나.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37524, 37531 판결 참조).

 

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는 방법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마.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참조).

 

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이를 종합하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사.  결론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