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