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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구원인 주장인 주식회사 오엔이건설(이하 오엔이건설이라 한다)의 피고(구리시)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채권의 성립과 원고가 그 채권을 양수한 사실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상계항변, 즉 피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8,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41조에 따라 압류한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랜드(이하 에스엠랜드라 한다)의 제3채무자 오엔이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환급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 또한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의 환급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상계제도의 의미와 취지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닌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239420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54300 판결 등 참조).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구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에스엠랜드의 오엔이건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피고가 오엔이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는 오엔이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고, 오엔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상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계권 행사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한 후, 피고(구리시)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랜드(이하 ‘에스엠랜드’라 한다)의 제3채무자 오엔이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 압류하여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비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이해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며,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48879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63362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4248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