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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저작권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 및 그 반환범위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 참고 : 2021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영화를 10분 분량으로 요약해 유튜브에 게시한 이른바 '패스트 영화'(한국의 결말포함 영화유튜버와 비슷함)와 관련해 '배상액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원고인 13개 영화사들은 유튜브에 배포된 영화의 가격이 보통 400엔(한화 약 3800원) 이상임을 근거로, 패스트영화의 조회수 1회 당 200엔(한화 약 19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같은 산정 방식이 타당하다며 채널에 올라온 모든 조회수를 합하여 5억 엔(한화 약 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건의 개요

 

학교법인 A학원은 B사의 직원 甲으로부터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전달받아, 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A원격평생교육원 및 C원격평생교육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였는데, 위 학교법인이 활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B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甲이 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학교법인에 유출한 것이었음.

이에 원고는 C원격평생교육원이 2014, 2015, 2016년 3년간 제작한 콘텐츠들(피고 프로그램)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2월경 학교법인 A학원으로부터 C원격평생교육원을 영업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가 2014~2016년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만 주장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2016년 2월 이후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사용자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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