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종국일자 : 2023. 2. 23. / 종국결과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이하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00. 10.경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의 미국유학 중 태어나 선천적으로 한·미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로, 2018. 3.경 국적이탈을 신고하였으나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 해당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되었다.
○ 청구인은 위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항소와 함께 기각되었으며, 결국 2019.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조항]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정주문
구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및 그에 쓰인 단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할 때,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다는 표현은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고자 하는 목적이 없다는 뜻이므로, 유학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일시 체류할 경우에는 그곳에 영주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국적은 국가가 정치, 문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국적이탈을 이용한 복수국적자의 병역면탈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공평한 병역의무 분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어 국민의 총체적 국방역량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시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지 않고,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게만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함으로써, 부모가 외국이주를 결정하는 등 장차 대한민국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면, 그가 계속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국적이탈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더라도 이를 방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될 무렵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행태가 극심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에 대하여 사후적 제재를 가하거나 생활근거에 따라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국적이탈을 통해 병역의무 그 자체를 어떻게든 면탈하려는 행동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복수국적자 개인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관철하려는 조항이 아니라, ‘국적이탈을 통한 병역기피’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으려는 조항이다.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상 국외여행허가 등의 제도를 통해 계속 외국에 머무르며 징집을 면할 수 있더라도, 여전히 그는 병역의무 자체를 면탈할 수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국적이탈을 병역기피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은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가 국적이탈을 하려는 경우 모든 대한민국 남성에게 두루 부여된 병역의무를 해소하도록 요구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대한민국이 국가 공동체로서 존립하기 위해 공평한 병역분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여 국방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국익이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병역의무의 헌법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의 국적이탈에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한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2020헌바603)’에서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시 ‘외국 주소’를 요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20헌바603 국적법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종국일자 : 2023. 2. 23. /종국결과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01. 4.경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자로, 2019. 1.경 국적이탈을 신고하였으나 그가 대부분 국내에서 성장하였으며 단지 외국에 있는 친지 주소에 등록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아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되었다.
○ 청구인은 위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항소와 함께 기각되었으며, 결국 2020.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관련조항]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정주문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소극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및 그에 쓰인 단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할 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하므로, 외국에 거주지, 근무지 등 생활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가 아님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소극
○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시점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수국적자는 각국에서 국민적 권리만 누리고 의무이행을 기피하는 등 복수국적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이 있다.
○ 특히 국민적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던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납세·국방 등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공동체의 존립과 유지를 직접 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간의 긴밀한 상호관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파괴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기본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적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복수국적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억지할 필요가 있는바, 외국에 생활근거 없는 자에 대한 국적이탈 제한은 유럽국적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등 여러 해외입법례에서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식으로 널리 채택되어 왔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체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우리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은 내국인이 이민 등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진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각국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되었을 뿐인 사람이 외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주로 국내에서만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가, 외국에 아무런 생활근거 없이 단지 법률상 외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하여, 어떤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복수국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국적이탈을 방지할 헌법적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국적을 이탈하려는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한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2019헌바462)’에서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의 국적이탈에 병역의무 해소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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