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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소송

[헌재 2022헌바2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합헌

2022헌바22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종국일자 : 2023. 2. 23. / 종국결과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2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2. 31.경 이○○에게 1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돌려받고, 변제기를 2019. 3. 31.로 하여 그때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매월 9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19. 4. 2.경부터 2019. 11. 6.경 사이에 약 8차례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2020. 11. 12.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668, 2019고단4792(병합), 2020고단3406(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1. 1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03063, 2021초기1747).

이에 청구인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8조 제1(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8(벌칙) 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2(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8(벌칙) 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결정주문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목적의 정당성 : 심판대상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바, 이는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수단의 적합성 : 심판대상조항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 침해의 최소성 : 이자제한법은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2007. 3. 29. 제정 당시 연 40퍼센트에서 현행 연 25퍼센트까지 지속적으로 낮추어 왔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효인 것이고 약정이자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과는 달리 이자율 상한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해 민사상의 효력만을 제한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한 집행절차 등에 있어 실제 법률상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반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사금융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이자약정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쉽게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고금리와 관련한 이자제한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접수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자의 제한은 생활자금 내지 영업자본의 수요를 금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인바,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자가 민사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정형의 종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면서 그 상한만을 정하고 있어, 법관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음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효력만을 제한할 것인지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가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적인 정책판단에 맡겨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자가 민사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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