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채널에 게시된 방송 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2도4719) 대법원 2022도4719 모욕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14. 선고 2021노154 판결 참조)은 인터넷 채널에 게시된 방송 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피고인 A에 대해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욕죄의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더보기 일명 '국민 호텔녀' 사건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모욕죄와 정당행위에 관한 의미 있는 판단을 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모욕죄)는 법문상으로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