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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명예훼손 사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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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받고 자신의 법적인 권리와 대응 방법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의뢰인을 많이 보았습니다. 명예 훼손죄는 개인과 기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서면(예: 블로그 게시물 또는 기사), 구두 진술(예: 공개 연설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 또는 시각적 표현(예: 만화 또는 사진)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형법에 따른 사실의 분석 아래 혐의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변호사의 시의적절한 조언은 강력한 방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의 조기 개입을 통해 사례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는 잠재적인 합의나 해결책 협상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절차에는 시간 제한이 있으며, 조기에 개입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면 관련 규정상의 기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변호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탐색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명예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이 거짓인 경우에도 여전히 방어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그 진술이 선의로 이루어졌으며 귀하가 개인이나 기업의 평판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진술이 공익을 위해 작성되었거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보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반면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진술을 철회하라는 법원 명령,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 보상하기 위한 손해 배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89헌마160 1991. 4. 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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