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소유하는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부당이득과 송전선 설치일부터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319,8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당시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는 상공 부분 및 위 송전선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한 건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7.8m 내 상공 부분’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이 위 상공 부분 직하 357.4㎡라고 전제한 후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였다. 선행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5.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345kV○○-△△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42㎡ 지상 11m부터 49m까지의 상공 부분(이하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8,295,200원으로, 사용개시일은 2015. 11. 10.로,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전기 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은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8,295,200원을 지급하고, 2015.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을 범위로 하여 위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6. 4.경 피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중 1,155,806원을 지급하였다.
2. 쟁점
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나.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판단
가.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의 유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 중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에 관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원심이 선행판결 중 이 사건 송전선 철거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
나. 부당이득청구에 대한 판단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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