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항소(항고)장을 2025. 3. 1. 이후 제출하는 경우, 항소(항고)이유서 제출 제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5. 3. 1. 이후 항소(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1.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하거나 항소장과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받은 날부터 40일(기간 내에 연장신청 시 1개월 연장 가능) 이내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 항소이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만약,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시행일: 2025. 3. 1.] 제402조의2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시행일: 2025. 3. 1.] 제402조의3



2. 또한,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서 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그 주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3.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4.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②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항소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 23.]
[시행일: 2025. 3. 1.] 제126조의2

 


3. 이러한 내용은  ①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민사사건 항고, ②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가사사건 항소 및 항고 및  ③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건 항소 및 항고 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 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개정안이 초래할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항소이유서 제출 필수화: 기존에는 권고 사항이었던 항소이유서 제출이 이제는 필수화되었습니다.
  • 제출 기한 명확화: 항소이유서는 원칙적으로 4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한 차례(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미제출 시 항소각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 새로운 주장 제출 제한: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 제출이 금지됩니다.

 

개정안이 초래할 문제점

 

1. 절차적 부담 증가와 항소권 제한

 

개정법에서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판결의 구체적인 부분을 반박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소 사건에서, 정확한 법리 적용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항소 제기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시 1심 판결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체적 반박을 요구(민소법 제126조의2 제2항)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법적 소양과 자금력이 충분한 당사자와 그렇지 못한 당사자 간의 헌법상 기본권이 재판청구권의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해 필수적인 변호사 의뢰 비용(평균 500-1,000만 원)이 새로운 접근권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엄격한 제출 기한의 문제점

 

4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법률적·전문적 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대형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에서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이 1회로 제한되어 있어, 불가항력적인 사유(전염병, 자연재해 등)로 인해 기한을 넘기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3. 사법권 행사 제한 가능성

 

개정법에 따르면,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법리 문제조차 간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 조사 사유가 존재하면 각하를 면하는 규정(민소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이 있으나, 이는 법관의 소극적 판단을 유도해 중요한 법리 문제가 간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심에서의 사실심 기능이 약화 (속심제에서 사후심제로의 변경) 되면서,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2심의 사실심 기능이 크게 제한되면서(민소규칙 제126조의2 제1항), 1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가 2심에서 시정되지 못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특히 증거 재조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점(증거 재조사 기회가 제한되면서, 1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중요한 증거들이 배척될 위험이 있습니다.)이 문제입니다.

 

4. 가사·행정소송에도 미치는 영향

 

개정법의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은 행정소송법과 가사소송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항소이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항소 과정에서 새로운 법리적 주장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가사소송법 제12조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통해 동일 규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가사소송의 조정 중시 원칙이나 행정소송의 전문성 요구와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기간 준수 실패가 각하로 이어질 경우 인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입법 기술적 문제

 

"정당한 사유"(민소규칙 제126조의2 제4항), "구체적인 이유"(민소법 제402조의2 제1항) 등 모호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법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항소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만 허용되며, 소급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

 

소송 지연 역설: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증가하면서 법원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식주의 강화: 실체적 진실보다 서류 형식이 중시되는 소송 문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율 감소: 항소 과정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사후심화: 항소심의 구조가 현대의 속심제( 제1심의 심리절차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되, 이에 계속하여 피고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도 가하고 새로이 발생한 사실도 참작하여 심리를 속행하는 구조)에서 사후심제( 원심에 나타난 자료를 기준으로 원심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변경 운영될 것이 예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3심제을 박탈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개정 민사소송법은 절차적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적정(정당)한 재판이 도외시 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항소권이 제한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비전문가인 개인 당사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기본권(재판청구권) 친화적인 해석과 운용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은 독일 ZPO(민사소송법) 제520조의 규정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소송 문화와 법률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효율성과 당사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재정립하기 위해, 기간 연장 요건 완화(2회까지 연장 허용)와 법원의 사안 안내 의무 도입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독일 ZPO(민사소송법제520조의 규정>

 

 

https://woongaro.tistory.com/notice/3

 

[김정웅 변호사]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 & Asset) - 법률사무소 로앤에셋(Law&Asset)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 - 세무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주거환경연구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 - 현) 대

woongaro.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