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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법] 유류분 반환청구 1년 시효, '재산 조사'만 시작해도 시효는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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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뒤늦게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미리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인(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 손자녀 등)의 경우, 친척들과의 교류가 적거나 정보에서 소외된 채 재산 내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놓칠까 봐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가족들 몰래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한 날부터 이미 1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가이드를 드립니다.

 

1. 유류분 소멸시효의 두 가지 잣대: 민법 제1117조

 

우리 민법 제1117조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엄격한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기 시효: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장기 시효: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유류분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실질적인 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안 때로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

 

2. '안 때'의 기준: 단순한 심증인가, 객관적 인지인가?

 

"왠지 삼촌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땅을 다 가져간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시효가 시작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훨씬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 주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대법원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증여가 나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장차 반환 대상이 된다는 사실까지 인식해야"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2000다66447 판결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

 

즉,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이 특정인에게 넘어갔음을 알고 있고, 그 증여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내 몫이 부족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기산점이 됩니다. 단순히 재산의 존재를 '조사'하는 단계는 아직 인지의 단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Q&A로 알아보는 실무적 쟁점 

 

Q1. 과거 재산을 확인하려고 '지방세 납부내역'을 신청했습니다. 기록이 남는데 위험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방세 납부내역은 과거 피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행정 기록일 뿐입니다. 이는 "과거에 이런 부동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적하는 단서에 불과하며, 현재 그 부동산이 누구에게, 어떤 원인(유상 매매인지 무상 증여인지)으로 이전되었는지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수령했다고 해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Q2. 안심상속서비스 결과 '재산 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1년인가요?

A. 아닙니다. 현재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안 것은 오히려 '증여의 흔적'을 찾기 위한 조사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얼마의 가액으로 증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류분 부족액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여' 사실을 확인했다면?

A. 이때부터는 시효 관리에 철저히 임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고, 그 결과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법정 유류분에 미달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되었다면 1년의 단기 시효가 시작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4. 변호사의 전략적 제안

 

가족 간의 정 때문에, 혹은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는 사이 1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 세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철저한 기초 조사와 증거 확보: 지방세 내역 등으로 부동산 주소를 특정했다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증여 시점'과 '증여 가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시효 중단: 시효가 임박했으나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부담스럽다면, 상대방에게 **"나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최고'의 효과가 있어 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특별수익의 산정: 유류분 계산은 단순히 현재 남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수십 년 전의 증여(특별수익)까지 모두 합산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인지 시점이 모호할수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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