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4719 모욕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14. 선고 2021노154 판결 참조)은 인터넷 채널에 게시된 방송 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피고인 A에 대해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욕죄의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Q. 모욕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예시를 알려주세요.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어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최근 영상 편집 및 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원심에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에서는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아,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도2661 판결)을 인용한 다음,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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