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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1570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0,510]

 

1. 사건의 경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6. 11. 피고인에게 절도죄,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 1심법원은 위 사건(2018고정850)2018고단2752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 병합하였고, 이후 7건의 사건을 추가로 병합하였다.

. 1심은 2019. 7. 12.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 원심은 2019. 10. 11.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안이다.

 

2. 대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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