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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대법원 2022도16848 살인등 :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대법원 2022도16848 살인등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피고인에 대한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A를 스토킹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A를 감금하고 식칼로 위협하여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의 가족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공실에 드나들며 거주하던 중 건물주 피해자 B와 마주침으로써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6848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 당시 43)와 만나게 되었음. 피고인은 자신을 A의 집에 살게해달라고 하였으나 A는 이를 거절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한 뒤 A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음. 이에 피고인은 2021. 11. 12. A의 직장에 전화를 하거나 직장 부근에서 A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음

이후 A의 주거지에서 머물게 된 피고인은 2021. 11. 14.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 A는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식칼을 A의 목에 대고 협박하였으며, 도망가려는 A를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음

A가 피고인을 특수강간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은 A를 찾아다니던 중 A의 여동생이 ◯◯원룸 3층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건물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실인 해당 건물의 202호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거주하였음

피고인은 2021. 12. 15. 부엌칼을 소지한 채 해당 원룸 202호에 들어갔다가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방실에 들어온 건물주피해자 B(, 당시 64)와 마주쳤고, B가 소리를 지르자 B를 밀쳐 쓰러뜨린 다음 위 부엌칼로 왼쪽 가슴과 등 부위를 각 2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음

 

2. 소송경과

1: 전부유죄(무기징역,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각 80시간, 취업제한명령 10), 전자장치 부착명령 20,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피고인 항소(양형부당)

원심 : 피고사건 부분 파기, 전부유죄(징역 30, 몰수, 이수명령 각 80시간, 취업제한명령 10),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항소 기각

파기사유 :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B의 유족들과 피해자 A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함. 그밖에 B에 대한 살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과 양형 기준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움

 

3. 대법원의 판단

. 쟁점

피고인에 대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 판결 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 수긍)

. 판단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