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 문제 (출처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 ) 과거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의 쟁점은 그중 후자에 한하는 것으로, 즉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이하 주요부분을 발체 정리한다.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다수의견] (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