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Q. 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참조법령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군인사법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 더보기 이전 1 다음